제주자치법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(2023년8월29일 ~ 23년9월18일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3-11-13 11:25
작성일 23-11-13 11:25
본문
-주요 개정(안)-
1.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
2.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구역 추가(임목본수도 30%미만, 경사도10도 미만 허용)
3.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.규모 등에 다른 도로 너비기준제외
4.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완화(4층->5층, 10년이상 임대목적인 경우 6층->7층)
5.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허용(하수처리구역내는 세대수 제한 없음)
6.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수처리구역 및 급수구역을 포함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련 정보 추가
7.그 밖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반영
1.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
2.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구역 추가(임목본수도 30%미만, 경사도10도 미만 허용)
3.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.규모 등에 다른 도로 너비기준제외
4.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완화(4층->5층, 10년이상 임대목적인 경우 6층->7층)
5.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허용(하수처리구역내는 세대수 제한 없음)
6.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수처리구역 및 급수구역을 포함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련 정보 추가
7.그 밖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반영
- 이전자료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(안) 공개, 제주도와 협의 착수 23.11.13